명사당좌대월 [당좌대월] 01당좌 예금의 거래자가 일정한 기간과 금액 한도 내에서 당좌 예금의 잔액 이상 수표를 발행했을 때에 은행이 그것을 지급하는 일. 또는 그 초과 지급분. 위키낱말사전 · CC BY-SA 4.0원문·기여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