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초대권 [초대꿘] 01어떤 자리나 모임에 초대하는 뜻을 적어 보내는 표. 음악회 초대권.초대권을 돌리다. 02회원이 해당 모임에 불참한다고 판단될경우 초대할수 있는 권리. 위 사람을 다음달에 못만난다고 판단될때 초대할수 있는 권리. 위키낱말사전 · CC BY-SA 4.0원문·기여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