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 01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위키낱말사전 · CC BY-SA 4.0원문·기여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