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과실
[과실]
- 01
'과일'.
제호는 사과 하나를 꺼내고서 과실 바구니를 통째로 내맡긴다.— 채만식, 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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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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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과일'.
제호는 사과 하나를 꺼내고서 과실 바구니를 통째로 내맡긴다.— 채만식, 탁류
'열매'.
[과실]
방심으로 인한 잘못.
[과실단물]
'주스'의 북한말.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듦.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에 따르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과실수취권]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예문: 감나무 주인은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부러 감을 서리를 해서는 안된다.
[과실채김주의]
(법률)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