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헌법
[헌(ː)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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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근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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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ː)뻡]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근본법.
[헌병]
군사 경찰의 구실을 하고 있는 병과. 또는 그런 군인.
[헌(ː)신]
어떤 일에 열심히 기여하는 것.
[헌강왕]
(역사)
[헌더광]
(역사)
[헌신적]
어떤 일에 열심히 하는.
[헌화가]
(문학)
[헌법째판소]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