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헌법
[헌(ː)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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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근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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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ː)뻡]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근본법.
[헌법뿔합치]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하는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가 5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째판소]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탄핵, 정당의 해산,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