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배심원 [배시뭔] 01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배심원을 맡다.배심원을 선출하다. 위키낱말사전 · CC BY-SA 4.0원문·기여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