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복수
[복쑤]
- 01
일방적으로 상대방에서 당한 뒤 다시 상대방에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동사: 복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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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2개이상으로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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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서 당한 뒤 다시 상대방에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동사: 복수하다
단어가 2개이상으로 되는 것.
[복쑤관세]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보통 최고와 최저 두 관세율을 정하여 놓고 상대국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복쑤여권]
특별한 볼일로 여러 차례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반 여권.
[복쑤투표]
한 선거인이 둘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선거인의 재산, 신분, 교육, 연령 및 문벌에 따라 각 선거인이 가지는 투표권의 수에 차별을 두는 경우를 이른다.
[복쑤하다]
상대방에게 당한 뒤 그대로 되갚다.
[복쑤화뉼]
국제 수지의 균형과 환시세의 안정을 꾀하려고 적용하는 둘 이상의 환율. 거래 종류에 따라 이것을 공정하는 경우와, 공정과 자유의 양쪽을 병용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