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위조지폐 [위조지폐] 01진짜 같이 만든 가짜 지폐.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1항) 유의어 진짜 같이 만든 가짜 지폐. 위폐 위키낱말사전 · CC BY-SA 4.0원문·기여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