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폐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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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쓰이던 법, 제도, 규정, 규칙 따위를 없앰.
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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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지금까지 쓰이던 법, 제도, 규정, 규칙 따위를 없앰.
간통죄 폐지
[폐지]
종이 상자, 지난 신문 따위와 같이 더 이상 쓰이지 않아서 버린 종이.
폐지는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지안]
실시해 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애자는 의안.
[폐지하다]
법이나 사항을 바꾸거나 버리다.